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0. 29.] [대통령령 제34969호, 2024. 10. 29., 일부개정] 이 개정되었습니다.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인데요. 어떤 내용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유
-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ㆍ중복 민원 제기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퇴거시키거나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확대하고,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등이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 수행이나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개정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민원 처리 담당자”를 “담당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를 “폭언ㆍ폭행 등을 방지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민원 처리 담당자”를 각각 “담당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민원 처리 담당자”를 “담당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가. 폭언ㆍ폭행
나.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ㆍ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5의2. 폭언ㆍ폭행 등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민원인에 대한 수사기관에의 고발
5의3. 담당자가 제5호의2에 해당하는 민원인에 대한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고소를 위한 행정적ㆍ절차적 지원
7.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 설정. 이 경우 민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권장 시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8. 다음 각 목의 경우 전화나 면담의 종료 조치. 이 경우 그 조치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가.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한 경우
나. 제7호에 따른 권장 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
제4조제2항 중 “민원 처리 담당자”를 “담당자”로, “한다”를 “하고,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등 소송 수행이나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민원 처리 담당자”를 “담당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로 한다.
6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