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완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으로 국토부에서 2024년 6월 20일 보도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건과 금리, 한도, 그리고 변경된 소득 요건에 대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요약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구입하면 최대 5억원까지 최저 연 1.6%의 금리로 대출
신청 자격
대상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자 및 1주택자
- 2023년 1월 1일 출생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음
조건
-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추가 대책: 25년부터 3년간 2.5억원 이하)
- 자산: 4.69억 이하
대상 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읍면지역 100제곱미터)
대출 한도
- 최대 5억원(일반구입 LTV 70%, 생애최초 LTV 80%)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대출 금리
특례금리(1자녀 기준 5년간)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1.6-2.7%
-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2.7-3.3%
특례금리 종료 후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
-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우대금리
- 기존 자녀 1명당 0.1%p
- 추가 출산 1명당 0.2%p(*추가: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할 경우 추가 우대금리 적용, 0.4%p)
- 청약 가입(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신규분양 0.1%p, 전자계약매매 0.1%p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탑재된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