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이중과세,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세한 내용과 대처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에서 기획재정부 발표 자료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1. 연금계좌 이중과세
최근 연금계좌를 통한 해외 ETF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중과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금계좌를 통한 절세 전략
연금계좌는 노후 대비와 세금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통해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운용 중 발생하는 수 대해서도 과세이연 혜택이 주어집니다.
즉, 투자 기간 동안 세금 부담 없이 자산을 운용, 연금 수령 시점에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상품이었습니다.
이중과세 논란의 배경
연금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이 개편되면서, 이러한 공제 혜택이 사라졌습니다. 이에 해외에서 배당소득세 15%를 납부한 후, 국내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다시 연금소득세를 3~5%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로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번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 문제를 겪게 됩니다.
2. 연금계좌 이중과세 해결과 대처
정부 대처 입장
기재부는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뒤늦게 대책 마련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올해 세법 시행령 계정을 통해 ISA 계좌의 별도 적용 기준을 마련했고, 연금계좌는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할 수 있는 것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내놓는 입장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올해 정비 후 내년부터 개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올해 연금 계좌에서 인출할 경우 이중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개편 상황을 지켜본 후 움직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미 이중과세 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연금계좌를 통한 해외 ETF 투자는 노후 대비와 세금 혜택 측면에서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세제 개편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세제 변화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맞는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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