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마음바우처는 초·중·고 학생의 정신건강 문제를 돕기 위한 진료·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만약 학생의 마음을 돌보기 위해 상담이나 치료를 고려하고 있다면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학생 마음바우처 신청 대상, 지원 범위,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보호자가 작성해야 하는 서류 양식도 함께 첨부하니 의사 결정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바로 양식을 확인해 보세요!
학생 마음바우처란?
최근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학생이 늘어나면서 학교와 가정에서의 조기 개입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상담이나 정신과 병의원의 도움이 필요한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병·의원 진료비, 상담비, 심리검사비 등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사업 기간
- 2025년 3월 ~ 2026년 2월
- 단,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확정 공문 날짜 기준으로 30일 이내 발생한 사안부터 소급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휴학생 중 상담이나 정신과 진료 및 치료가 필요한 누구나
- 자퇴나 퇴학 발생 시 해당 일자까지 지원 가능
우선 지원 순위
- 자살 시도 학생(1순위)
- 2025년 자살 시도로 사안보고서 공문이 제출된 경우
- 2024년에 치료비를 지원받았으나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정신건강 위기 학생(2순위)
- (가) 자살 시도 이력, 습관적 자해, 정신건강 고위험군, 지속적 상담 및 치료 필요 학생
- (나) 저소득층·취약계층 가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한부모·조손가정 등)
지원 내용
- 정신건강 관련 진료·치료비 및 상담비(가족 상담과 집단상담비도 지원 가능)
- 자살 시도 학생의 경우 신체 상해 치료비 추가 지원
- 2025년에는 ADHD 검사비·진료·치료비도 지원
세부 지원 범위
- 지원 한도: 1인당 최대 300만 원
- 지원 항목:
- 정신과 진료비, 검사비(최대 40만 원, 최초 1회), 약제비, 심리치료비, 전문 상담기관 비용
- 종합심리검사
- 자살 시도 관련 신체 상해 치료(골절, 음독, 응급실 치료 등)
※ TMS, 심부두개자극술 등 특정 치료비는 지원 불가
지원 제외 대상
- 특수교육 대상 학생 및 등록 장애아동 (단, 자살시도 치료비는 예외적으로 지원)
- 이미 다른 기관에서 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예: 구청, 교육청, 드림스타트 등)
학생 마음바우처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연중 상시 가능
- 신청 경로: 소속 학교 → 교육지원청 제출
이 사업은 학교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교로 요청하기 전 제출 서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학교 측에 공개하기 꺼려지는 내용이 있는지, 선정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를 가늠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 양식에는 신청서 및 추천서, 추후 작성하게 될 청구 양식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신청서 (서식 1)
- 보호자 동의서 (서식 2)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3)
- 자살시도 사안보고서(해당 학생)
- 전문의 소견서(종합심리검사·상담비 지원 신청 시)
- 증빙서류(저소득층·취약계층)
- 학교장 추천서(필요시, 취약계층 학생은 필수)
마무리
학생 마음바우처는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위기 학생이 제때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것은 학업과 일상 회복뿐만 아니라 학생의 삶 전체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서류를 준비해 학교를 통해 꼭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학생 마음바우처는 어떤 학생이 신청할 수 있나요?
초·중·고등학생(휴학생 포함) 중 상담이나 정신과 병의원의 도움이 필요한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정신과 진료비, 약제비, 입원비, 심리검사·심리치료비, 전문 상담기관 상담비 등이 지원됩니다. 자살 시도 학생의 경우 골절·음독·응급실 치료 등 신체 상해 치료비도 포함됩니다. 2025년에는 ADHD 검사·진료·치료비도 지원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평생교육건강과)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신청 시 보호자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증빙서류(저소득층·취약계층), 필요 시 전문의 소견서나 학교장 추천서 등이 함께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