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특히 프리랜서, 사업자, 부업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꼭 챙겨야 하는 시기인데요. 하지만 “3.3% 세금은 무조건 돌려받는다?”, “나는 직장인이니까 상관없다”는 식의 오해로 환급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회 초년생과 프리랜서가 꼭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환급과 절세 팁을 정리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먼저 환급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꼭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최근에는 부업, 사이드잡이 흔해졌습니다. 지난해 기준 월평균 67만 명이 부업을 한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이 중 연 소득이 300만 원을 넘는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주목하세요:
- 3.3% 프리랜서 수입이 있는 경우
- 유튜버, 인플루언서, 작가 등 1인 창작자
- 사업자 등록 없이 수익을 올리는 부업러
-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 3.3%는 ‘무조건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이건 원천징수 개념으로, 일단 떼고 나중에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실제 소득에 따라 더 낼 수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원클릭 환급’ 서비스란?
최근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들을 위해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간단하게 환급액을 조회하고 돌려받을 수 있어요:
- 3.3%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 공제를 덜 적용한 직장인
- 자동으로 계산된 환급액이 있는 경우
홈택스 접속 후, 본인이 대상자인 경우 몇 번의 클릭만으로 환급액 확인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 단, 모든 납세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홈택스에서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려운 이유? 용어 때문!
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바로 생소한 세무 용어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 이자소득, 배당소득 → 금융소득
-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종합과세 대상
이처럼 총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종합소득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유튜브 수익이 있다면 ‘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것이 바로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입니다.
구분 | 예시 | 세율 |
---|---|---|
사업소득 | 프리랜서, 작가, 강사 등 | 3.3% |
기타소득 | 복권당첨금, 일시적 인세 등 | 8.8% |
소득 유형에 따라 세율도 다르고, 신고 방법도 달라집니다.
기타소득은 순이익 3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소득은 단 10만 원만 벌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회사 몰래 프리랜서 수익 벌면 어떻게 될까?
많은 직장인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회사에 프리랜서 수익 사실이 알려질까?”
원칙적으로는 소득 통지서가 회사로 가지는 않지만,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회사에 알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규에서 외부활동을 금지하는 경우라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의 절세 팁
실전 절세 팁!
-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 이용하기
복잡한 계산 없이 간단하게 입력만 하면 신고 완료! - 경비처리 꼼꼼히!
프리랜서나 사업자는 장비, 교통비, 교육비 등을 비용으로 처리 가능. - 꼭 신고는 하고 환급 받기
신고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도 놓치게 됩니다.
마무리: 종합소득세 신고, 제대로 알면 돈 벌 수 있다
프리랜서, 사회 초년생, 부업러에게 5월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달이 아닙니다.
정확한 신고와 절세 전략은 곧 돈이 됩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환급 대상 여부 확인부터 해보세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의외로 큰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