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 출국납부금 인하로 환불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항공권 예매 시기와 어린이 동반 여부에 따라 최대 1만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환급을 신청해 보세요!
🔍 출국납부금이란?
출국납부금은 해외 출국 시 공항세 등의 명목으로 항공권 결제 시 자동 포함되는 세금입니다. 199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대부분 항공권에 포함되어 별도 납부 인식 없이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024년 7월 1일 출국납부금 변경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24.07.01~) |
|---|---|---|
| 출국납부금 | 10,000원 | 7,000원 |
| 면제 대상 | 2세 미만 | 12세 미만 |
👉 이 변경으로 인해 과거에 더 많이 낸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 출국납부금 환불 대상자 요약
1. 7월 1일 이전 항공권 예매 + 7월 1일 이후 출국한 경우
- ✅ 3,000원 환불 가능
- ✅ 2세 ~ 11세 어린이: 전액(10,000원) 환불 가능
2. 면제 대상자(기존 + 확대)
- 외교관 여권 소지자
- 12세 미만 어린이
- 국외 입양 아동 및 호송자
- 외국 군인·군무원
- 입국 거부 및 강제 출국 외국인
- 통과 여객 중 예외 상황 발생자 등
📝 출국납부금 환불 신청 방법
① 항공권 예매 내역 확인
출국일이 2024년 7월 1일 이후이고, 출국납부금이 포함된 경우 환불 대상입니다.
② 온라인 환불청구 시스템 접속
- 문화체육관광부 및 인천공항공사에서 운영
- 출국납부금 환불시스템 바로가기
③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필요 서류: 항공권 예매 내역, 출국일자 확인서, 신분증 등
- 서류 누락 시 처리 지연 가능 → 꼼꼼히 확인
④ 환불 처리 및 입금
- 신청 후 심사 → 계좌로 입금
- 보통 수 주 내 환불 완료
📌 유의사항
- ✅ 온라인 시스템 이용 시 가장 빠름
- ✅ 신청 기한은 출국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늦기 전에 확인 필수)
- ✅ 가족여행 후 자녀가 면제 대상(12세 미만)이라면 꼭 확인!
☎️ 환불 관련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044-203-2821
- 문화체육관광부 민원 사이트 바로가기
🧾 마무리 요약
홈페이지를 통해 빠르게 신청 가능하니, 항공권 내역을 꼭 확인하세요!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자는 출국납부금 환불 대상일 수 있음
사전 예매자, 어린이, 면제 대상자는 최대 1만 원 환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