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기숙사형 청년주택
7월 8일부터 무주택자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40% 수준으로 공급하는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공고, 신청 방법, 유의 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리니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요약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자 미혼 청년에게 시세의 40% 가격으로 공급하는 주택, 2024년 2차에 총 46호를 공급함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2024.6.27)
- 모집권역 내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 무주택자 미혼 청년
- 대학생 및 대학원생(입학, 복학 예정자 포함)
- (3순위에 한해 신청 가능)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출생일 기준 1984.6.28-2005.6.27)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소득 기준
소득 기준 순위
- 1순위: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합니다.
소득 기준 금액
- 2순위 금액: (1인) 4,179,557원, (2인) 5,957,283원, (3인) 7,198,649원
- 3순위 금액: (1인) 4,179,557원
소득 산정 방법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동일 순위 내에서 경합시에는 전산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
모집 일정
- 모집 공고: 6.27(목)
- 신청: 7.8(월)-7.10(수)
-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 7.12(금)
- 서류 제출: 7.15(월)-7.17(수)
- 자격 검증: 7.18(목)-8.28(수)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8.29(목)
- 입주: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임대 기간 및 조건
임대 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함. 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임대 조건
시중 시세 40%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60만원)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전환 이율은 연 7%이고, 기본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모집 호수가 다르니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